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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품질관리 향후계획

by 부동산 전문가 A 2021.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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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의 생산자 또는 수입유통업자가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 품질검사를 검사기관이나 자체 검사공장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강화하였으며, 국내 목재제품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수입 목재제품은 목재펠릿 등 연료용 목재제품을 제외하고는 통관 전에 규격, 품질검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판매하거나 유통하기 전에 받도록 하여 신속한 수입과 통관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목재제품 품질관리를 위하여 산림청 소속기관 및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규격, 품질 단속을 연1회이상 실시하고, 목재이용명예감시원 제도를 운영하여 목재제품 품질 표시제도에 대한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

 

관세청과 부처 간 협업검사를 통해 불법, 불량 목재제품을 통관 단계에서 적발하여 비소 등 유해물질이 함유된 불량 목재펠릿, 목탄, 성형목탄, 제재목 6,519톤은 전량 반송 조치하고, 표시 위반 제품 1,371톤은 시정조치 함으로써 국민건강과 환경보호 및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였다. 또한 목재업체에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안내 리플릿을 배포하여 업체의 자발적인 품질표시를 유도하고, 언론보도 등을 통해 규격, 품질 표시 제품을 이용하도록 계도하였다.

 

국내 지정 검사기관에서만 받던 규격, 품질검사를 수입하려는 목재제품의 수출국 정부가 공인한 검사기관 중에서 검사능력이 있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기관을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목재제품 품질검사 및 표시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시행예정인 제재목 수장용재, 일반용재의 규격, 품질 검사 및 표시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목재이용법을 개정하여 목재등급평가사 제도를 도입하여 생산, 수입량이 많은 제재목, 집성재에 대한 목재제품의 결점, 함수율, 휨탄성계수, 치수, 수종에 대하여 규격, 품질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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