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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by 부동산 전문가 A 2021.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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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가시화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보급, 확대를 위하여 2012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가 시행되었다.

 

산림청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통한 에너지 자립률 향상 및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13년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정부에서도 화석연료 비중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위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20% 보급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는 재생산 가능한 목재자원을 이용하여 생산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원 중 하나이다. 산림바이오매스는 기술이나 장소 등 제약이 비교적 적은 편으로 조기에 성과 창출이 가능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화석연료를 산림바이오매스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목재펠릿의 원활한 생산이 당면과제 였다. 국내 목재펠릿 제조시설의 평균 생산규모가 약 1.7톤으로 영세하여 수익창출이 어렵고, 이로 인해 시설 미비 및 노후화로 시설투자가 필요하였지만 새로운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

 

이에 국내 목재펠릿 제조시설의 생산능력 확대 및 가동률을 향상하기 위해 노후 시설 개선 및 생산라인 시설을 보완하는 목재펠릿 제조시설 효율개선 사업을 2013년 부터 추진하고 있다. 2017년에는 3개 업체를 선정하여 추가 시설 지원 및 노후시설 개선 등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목재펠릿의 품질 제고, 생산원가 절감, 생산공정 효율성 제고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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