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사항
1. 보도의 폭이 3.0m 이상에서 설치하고 띠녹지 최소 폭은 1.0m 이상 확보
2. 주변 토지이용, 보행밀도 및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 유효 보도 폭을 제외한 나머지는 띠녹지 조성
※ 유효 보도 폭은 최소 2m 이상 확보
3. 띠녹지 보호휀스 설치는 가급적 지양
가. 다만, 인위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미관을 고려하여 녹지보호책(방부목재) 또는 대나무지주목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
4. 조성 불가능지
가. 버스정류장, 택시 승강장, 교통 및 전기 시설물 등 주변
나. 보도 폭이 협소하여 통행자의 불편이 있는 지역(전체 보도 폭 3.0m이하)
다. 상업지역과 같이 서비스 차량이 출입하는 지역
라. 횡단보도 및 주거단지 주출입구 지역
5. 겨울경관 고려 배식
가. 상록성인 사철과 식물, 겨울철 경관연출이 가능한 벼과(억새, 갈대 등) 식물과 잔가지가 많은 수종 도입
❏ 경계처리용 재료선정 및 설치 세부 방법
1. 신규 띠녹지 조성 시 경계석을 보도보다 5㎜ 낮게 설치하고 식물은 경계석 보다 5~10㎝ 아래 식재하여 보도의 빗물이 유입될 수 있는 오목형 구조로 조성
※ 일반적인 보도로서 보도면에 떨어진 우수가 띠녹지 쪽으로 유입 될 수 있도록 면처리(화강석 경계석 100×100×1,000
2. 기존 띠녹지 중 경계턱이 있어 빗물유입이 어려운 지역은 보도 경계석과 차도 경계석 안쪽으로 폭 15㎝~20㎝ 깊이 20㎝ 절취 후 잔디 식재(현장 여건에 따라 차도 및 보도쪽 1개소만 조성도 가능)
3. 기존 띠녹지 중 경계턱이 있어 빗물유입이 어려운 지역은 보도 경계석과 차도 경계석 안쪽으로 폭 15㎝~20㎝ 깊이 20㎝ 절취 후 화산석, 쇄석, 바크 등 포설(현장 여건에 따라 차도 및 보도쪽 1개소만 조성도 가능)
4. 기존 띠녹지 중 경계턱이 있어 빗물유입이 어려운 지역은 띠녹지 내 기존 수목 이식하고 폭50㎝ 깊이 20㎝ 절취 후 물구덩이 조성(10m에 1개소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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