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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이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차이점 총 정리

by 부동산 전문가 A 2024.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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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린생활시설 이해
  2. 근린생활시설의 종류
  3. 1종 시설과 2종 시설의 구분
  4. 지역 및 산업 세부 정보를 아는 것의 중요성
  5. 정확한 허가 및 사업 계획 보장
  6. 결론

근린생활시설 이해

부동산 논의를 하면 '근린생활시설'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근린생활시설은 쉽게 말하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주거지역 인근에 위치한 편의시설을 말한다.

 

근린생활시설의 종류

근린생활시설은 크게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1종 시설은 식료품점, 약국, 미용실, 피트니스 센터, 식당 등 필수적인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합니다. 반면, 제2종 시설은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편의시설은 아니지만, 주민의 안락함과 편의에 기여하는 편의시설을 제공합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능한 업종  면적 
소매점(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등 일용품을 판매)  1,000㎡미만
초과시 판매시설로 분류
예외 : 서점 초과시 제2종 근생으로분류 
휴게음식점, 제과점(음료, 차, 음식, 빵, 떡, 과자 등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300㎡미만.
초과시 제2종 근생시설로 분류 
이용원, 미용실, 목욕탕, 세탁소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신고의 대상은 제외
예)공장에 부설된 세탁소는 공장으로 분류 
의원, 치과, 침술원, 한위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500㎡미만
예외) 안마원 300㎡미만 
탁구장, 체육도장(태권도장, 합기도장, 유도장, 종합격투기장, 검도장등)  500㎡ 미만
초과시 운동시설로 분류 
공공업무시설(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1,000미만.
초과시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로 분류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 정수장, 양수장  1,000㎡미만 
마을회관, 마을공동 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지역아동센터   
일반업무시설(금융업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등 소개업소, 출판사)  30㎡미만.
초과시 업무시설로 분류
예외)부동산사무소30㎡이상
500㎡미만 제2종근생으로 분류
500㎡이상 업무시설로 분류 

 

1종 시설과 2종 시설의 구분

Type 1 시설과 Type 2 시설의 구분은 지역, 사업 성격 등의 요소에 따라 다릅니다. 유형 1 시설은 필수적인 일상 요구를 충족하는 반면, 유형 2 시설은 거주자의 라이프스타일을 향상시키는 보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능한 업종  면적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DVD방, 비디오물 소극장)  500㎡미만
초과시 문화 및 집회 시설로 분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500㎡미만.
초과시 종교시설로 분류. 
자동차 영업소  1,000㎡ 미만 
총포판매소   
사진과, 표구점   
청소년게임 제공업소(청소년오락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청소년오락실+PC방),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소(PC방)  500㎡미만
초과시 판매시설로 분류 
휴게음식점, 제과점(음료, 차, 음식, 빵, 떡,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300㎡이상 
일반음식점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500㎡미만
초과시 교육연구시설로 분류. 
독서실, 기원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 시설  500㎡미만
초과시 운동시설로 분류 
일반업무시설(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500㎡ 미만
초과시 운동시설로 분류 
다중 생활시설  500㎡미만
초과시 숙박시설로 분류 
제조업소, 수리점  500㎡미만 
단란주점  150㎡미만
초과시 위락시설로 분류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예외)안마시술소830㎡미만
그이상은 허가불. 

지역 및 산업 세부 정보를 아는 것의 중요성

정확한 허가를 받으려면 해당 지역과 산업의 세부 사항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 요구 사항 준수와 함께 시설을 유형 1 또는 유형 2로 분류하면 해당 시설의 합법성과 의도된 목적에 대한 적합성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임대 또는 구매 과정에서 금전적 손실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바닥면적  1종 근린생활시설 가능업종 
1000㎡ 미만  소매점  식품,잡화, 의류, 서적, 건축자재, 의료기기,의약품등 
공공시설업무시설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소방서,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사무소등 
500㎡미만  탁구장, 체육도장 
300㎡미만  휴게음식점, 제과점등의 판매시설 
30㎡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소개업소, 출판사등 
면적상광없음  이용원, 미용원, 목욕탕, 세탁소등  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된느 것과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대상은 제외
주민의 진료, 치료등을 위한 시설  의원, 치과,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동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 통신서비스제공이나 급수, 배수와 관련된 시설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시설, 정수장, 양수장등 

정확한 허가 및 사업 계획 보장

잠재적인 사고를 방지하려면 시설이 유형 1 또는 유형 2로 분류되는지, 해당 지역이 규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 당국이나 부동산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면 이러한 복잡성을 해결하고 정보에 입각한 의사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바닥면적  2종 근린생활시설 가능업종 
1000㎡미만  자동차영업소 
500㎡미만  공연장  극장, 영화관, 비다오물 감상실 등 
종교집회장  교회, 성당, 기도원, 사찰, 수도원, 수녀원, 사당 등 
게임관련시설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소 등 
학원, 교습소  자동차학원, 교습소 무도학원교습소는 제외 
직업훈련소  운전, 정비관련 제외 
주민의 체육활동시설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등 
일반업무시설(1종 근생에 해당하지 않는것)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소개업소, 출판사등 
다중생활시설  고시원의 시설로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은것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을 제조, 가공, 수리 등을 위한 시설.(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신고대상이 아니거나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300㎡이상  휴게음식점, 제과점등의 판매시설 
150㎡미만  단란주점 
면적상관없음  서점 
일반음식점, 기원, 총포판매소, 사진관, 표구점,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결론

근린생활시설을 1종과 2종으로 분류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은 창업이나 부동산 임대를 고려하는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입니다. 지역 규정과 산업 분류의 미묘한 차이를 이해함으로써 개인은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고 위험을 완화하며 성공적인 부동산 벤처를 위한 길을 열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의 세계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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