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임야는 크게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누어지며,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 산지와 공익용 산지로 나누어집니다. 준보전산지는 일반인이 개발이나 허가를 받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반면, 보전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임업용 산지의 이해
임업용 산지는 단어 그대로 임업을 위한 산지입니다. 즉, 임업이 아닌 다른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제약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산지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업용 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산지관리법 제12조(보전산지에서 행위제한)에 따르면, 임업용 산지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임업용 산지는 대부분 국유지가 많으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유지의 경우는 제외하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임업용 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만 알아보겠습니다.
임업용 산지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행위
임업용 산지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행위는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시설은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임야에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한 주택으로, 부지면적은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건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의미합니다.
즉, 일반인이 임업용 산지에 주택을 지을 수 없고, 농림어업인이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농림어업인이라는 것은 농지나 임야를 구입하여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법에서 보면 "농림어업인"이때만 가능한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농림어업인이라면 주택뿐만 아니라 농림어업용 생산, 이용, 가공시설 및 농어촌휴양시설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가축의 방목, 산나물, 야생화, 관상수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 물건의 적치, 농도의 설치 등 임업용 산지의 목적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결론
결국 임업용 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농림어업인이 주택을 짓거나 생산, 가공시설 등을 지어서 사용할 수 있고, 그 외 임업과 관련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임업을 위한 산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이 임업용 산지를 구입하는 것은 상당히 주의를 요하는 것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임업용 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은 일반인은 임업용산지를 구입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농림어업인이라면 어느정도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지만, 일반인이 임업용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임야를 구입하고자 한다면 준보전산지를 찾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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