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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이란? 이행강제금 총 정리

by 부동산 전문가 A 2024.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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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규범을 준수하지 않은 채로 다른 사람에게 불법으로 임대한 경우, 또는 소유한 건물을 불법적으로 증축 또는 리모델링한 후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숲지를 불법으로 개간하여 농지로 사용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그것이 바로 "이행강제금"입니다. 이렇게 이행강제금은 부동산과 관련하여 흔히 볼 수 있는 벌금입니다. 그러나 행정 벌금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이행강제금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일까요? 이행강제금은 미래의 의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를 무단으로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행정적인 강제집행의 한 형태입니다. 다시 말해, 이행강제금은 미래의 의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적인 강제집행이며,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행정 벌금이나 벌금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행강제금은 행정 벌금과 동시에 부과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까요?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건물에 불법적으로 증축이 이루어졌을 때, 행정 기관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처벌에 상응하는 행정 처벌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벌금이나 행정 처벌이 부과된 후에도 위법사항이 지속되면, 국가 헌법에 명시된 모든 사람에 대한 공정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위법사항에 대해 벌금이나 행정 처벌을 다시 부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반 사항을 빠르게 정정하기 위해 행정의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해 강력한 시스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은 행정 의무자에게 특정 금전적 부담이 부과될 것임을 미리 알려주어 미래에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행정 간접 강제의 한 형태입니다.

이행강제금은 다른 벌금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이행강제금은 과태료, 벌금 등과 중복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앞서 간단히 언급한 대로, 이행강제금은 반복적으로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강제집행 절차와는 달리 일격처벌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행강제금의 특징은 과거의 이행 부적합에 대한 제재가 아닙니다. 미래에 이행이 이루어질 것을 가정하므로 다른 강제집행 행위와 구별됩니다. 따라서 행정 처벌과 병행하여 부과되더라도 이중 처벌이 아니며, 판례 역시 행정 처벌과 이행강제금의 부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둘째, 이행강제금은 반복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위반 사항이 정정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농지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경우 부과 횟수에 제한이 없지만,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제한이 없습니다.

 

이행강제금의 세 번째 특징은 부과 대상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이행강제금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소유자의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건물의 품질을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임차인이나 제삼자에 의해 건물의 사용이 불법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소유자가 지불 의무를 부담합니다.

 

네 번째, 이행강제금은 상속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는 독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속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자연스럽게 무효가 됩니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상태에서 해당 부동산이 매각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칙적으로 이행강제금은 상속되지 않으므로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의 이행강제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지만, 새롭게 부과된 이행강제금에 대한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행강제금은 소멸시효가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행정 의무 위반과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로, 일반적인 5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부과됩니다.

 

이와 같이,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의 표준 시가액의 10~50%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매년 두 번 부과되는 등, 이행강제금의 요율과 빈도는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행강제금을 잘 이해해두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 시 불법 요소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소유자로서 부주의하게 농지를 불법적으로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소유한 건물을 불법적으로 증축 또는 개조하고 시정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숲지를 불법적으로 개간하여 농지로 사용하는 경우 어떤 처벌이 가해질까요?

 

그것은 "이행강제금"입니다. 이와 같이 이행강제금은 부동산과 관련하여 흔히 볼 수 있는 벌금과 비슷한 형태입니다. 그러나 이는 행정벌과는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일까요? 이행강제금은 미래 의무의 이행을 보장하지 않는 사람에게 금전적 부담을 가해야 하는 행정상 강제집행의 한 유형입니다. 다시 말해, 이행강제금은 미래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상 강제집행으로, 의무 위반의 제재로서 부과된 행정벌이나 벌금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와 같이 행정벌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은 행정 벌과 동시에 부과될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건축물에 불법적인 증축이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행정 기관은 시정 명령을 발부할 수 있으며, 시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형사 처벌에 해당하는 행정형벌도 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벌금이나 행정 처벌이 부과된 후에도 불법 사항이 계속되는 경우, 나라의 헌법에 명시된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에 따라 동일한 불법 사항에 대해 벌금이나 행정 처벌을 다시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의 효과적인 실행을 보장하기 위해 강력한 제도가 필요하며, 이러한 위반을 빠르게 정정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은 행정 의무자가 불법 사항을 정정하지 않을 경우 특정 금전적 부담이 가해질 것임을 사전에 알려주어 미래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행정 간접 강제의 한 형태입니다.

 

이행강제금에는 몇 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이행강제금은 벌금과 중복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간략하게 언급했듯이, 이행강제금은 반복적으로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강제 집행 절차와 달리 일격일격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행강제금의 특성은 과거의 이행 불이행에 대한 제재가 아닌 미래의 이행을 가정하기 때문에 다른 강제 집행 행위와 구별됩니다. 따라서 행정 처벌과 병행하여 부과되어도 이중 처벌이 아니며, 판례에서도 행정 처벌과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행강제금은 반복해서 부과될 수 있는데, 이행강제금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위법 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농지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이나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부과 횟수에 제한이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행강제금의 특징 중 하나는 부과 대상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이행강제금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데, 소유자의 고의나 과실을 따지지 않으며, 임차인이나 제삼자가 건물의 품질을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건물의 사용을 불법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소유자가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행강제금은 승계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납부 의무가 한 사람에게만 귀속되기 때문에 승계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만약 해당 부동산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상태에서 매각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칙적으로 이행강제금은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의 이행강제금에 대한 책임은 없지만, 새롭게 부과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행강제금에는 소멸시효가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행정 의무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감시 의무 위반이나 건물의 무단 증축과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한 연속적인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5년 소멸시효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부과됩니다.

 

이와 같은 특징과 함께, 이행강제금은 종류에 따라 부과되는 요율과 빈도가 다르며, 건축법에 따르면 문제가 정정될 때까지 연간 두 번, 토지법에 따르면 연간 한 번, 개별 공시자의 개별 공시가격의 50%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상이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행강제금은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 중 하나입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 시에는 불법 요소가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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