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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매매후 하자 주택 매매 하자기간 주택 매도시 주의사항 등 필수 확인

by 부동산 전문가 A 2024.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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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드는 주택이나 아파트를 구입한 후에는 때로는 처음에 발견하지 못했던 하자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하자로는 누수, 곰팡이, 결로 등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도자에게 연락을 해도 이미 잔금을 다 받은 상태라서 본인과는 상관없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정말 난처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매수 후 잔금까지 다 치르고 난 후 하자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인지, 아니면 단독주택인지에 따라 하자 부분에 대한 해결 방법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하자를 발견했을 때 공용 부분인지, 아니면 전유 부분인지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점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 공용 부분의 하자:
    • 공용 부분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하자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고 수선을 요청하면 됩니다.
  • 전유 부분의 하자:
    • 전유 부분의 하자일 경우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 천장에 누수가 있다면 위층에서의 문제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윗집에 하자보수를 요청하면 됩니다.
    • 아래층에 누수가 발생했다면 매도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일반 주택의 경우에는 하자를 발견한 날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582조(권리행사기간)에 따르면 "매도인에게 물건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계약해제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라면 최대한 빠르게 매도인에게 하자 발견 부분을 알려야 합니다. 6개월이 지나면 매수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매수인은 또한 매도인이 해당 주택을 인도한 후에는 주택에 대하여 관리나 통제를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택에 하자가 매수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도 증명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수인에게 발생한 하자도 매도인의 탓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주택의 경우에는 하자를 발견한 날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582조(권리행사기간)를 보면 "매도인에게 물건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계약해제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라면 최대한 빠르게 매도인에게 문자, 전화 등을 통하여 하자 발견 부분을 알려야 합니다. 6개월이 지나고 나면 그 책임을 매수인이 지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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