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후 체제 대응 정책 기반 마련
신기후 체제 대응 정책 기반 마련
가. 추진 여건
기후변화협약의 후속조치로 일부 선진국들만 감축 의무를 부담하는 교토 의정서는 현재 2차 공약 기간이나 이산화탄소 배출량 1위 2위 국가인 중국과 미국 등 주요 배출국의 의무 감축 대상국에서는 제외되는 등 한계가 있었다. 말미암아 2020년에 만료되는 교토 의정서가 채택된 지 18년 만에 신기후체제의 시작을 알리는 파리협정이 탄생하였다. 파리협정은 협정 채택 후 1년이 안 되어 발효되었는데 이는 개도국을 고려한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과 함께 미국과 중국의 비준에 이어 인도 유럽연합 캐나다 등 주요 국가들이 잇따라 비준하게 된 것에서 비롯되었다.
신기후 체제는 기존 교토 의정서의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한다는 의혹적 목표 설정과 감축 목표를 포함한 국가 결정 기여의 제시 이행 결과의 정기적 검증 등 합의 사항은 국제 협상 과정에서 큰 도약을 이루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을 부담한다는 점과 기후변화 협약에 가입한 대부분의 국가 결정 기여를 발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과 다르며 파리 협정은 전반에 대한 이행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2016년 11월 신기후 체제의 일원이 된 우리나라는 국가 결정 기여의 주기적 제출 및 그 달성을 위한 조치의 이행, 계획의 수립, 이행 내용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국가인벤토리 보고서와 국가 결정 기여의 이행 및 달성의 진전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의 제출, 개도국에 대한제원 제공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중 국가 결정 기여의 제출은 파리 협정이 된다는 이유는 핵심적인 사항인데 비록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정치적 구속력은 강하다고 할 수 있어 국가 결정 기여에 담기는 감축 목표 추진 계획 이행조치 등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2015년 6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국제사회에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교도의정서상 개도국으로 분류되었지만 참여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배출량의 약 90%에 이르는 파리협정 체제는 선진국 개도군 모두 참여를 표방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온실가스 배출량 및 1인당 배출량 등을 감안할 때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나. 추진 성과
먼저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산림의 역할을 제공하고자 2030 산림 탄소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수립된 제1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 계획에 산림 분야를 표 포괄적으로 반영하였다. 하지만 기존 2030 감축 로드맵에서는 구체적인 산림 흡수와 활용 계획이 반영되지는 못하였다. 우리나라의 소중한 산림이 탄소흡수원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 또는 쇠퇴한 숲을 젊은 숲으로 재충전하는 등 다양한 탄소 흡수원 증진 활동들을 정리하고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생산된 산림탄소업 실행이 국가 온실 가스 감축 목표에 활용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제1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 계획은 향후 국가 감축 목표의 산림 부분 포함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다. 국가원실가스 감축 목표 수정 안에 산림 부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산림탄소흡수원을 활용한 국제 추세 및 반영 논리 등을 설명하고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였다. 파리협정 제5조에서도 살림을 온실가스 흡수원 저장소로 인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가 결정 기여의 산림 분야를 포함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2014년 12월 법정 계획인 첫 탄소 흡수원 증진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을 활용한 탄수화물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정체 목표와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다. 제1차 종합계획은 매년 실행계획의 수립과 이행평가를 통해 탄소흡수원의 확대 탄소 흡수와 유지 및 관리목제제품 이용 활성화, 산림탄소 상쇄제도 활성화, 온실가스 인벤토리 고도화 등의 3인 탄소 정책 추진 기반의 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와 연장선상에서 그간의 국제 추세와 변화된 국내 여건을 반영하고 기존 종합계획의 실효성 제고 및 친기후 체제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제2차 탄소 흡수론 증진 종합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법정종합대책안을 마련하였다. 2차 종합 계획은 5대 중점 과제와 15개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소 흡수 저장 감축 기능 증진, 살림의 기후 변화와 적응 능력 강화, 온실가스 통계 재고 및 산림 탄소 상세 제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파리협정은 온실가스 건축뿐 아니라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의 중요성에도 강조하고 있는데. 산림 분야에서는 2017년 2월 기후변화와 산림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을 평가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산림 부문의 기후변화 정책 대응에 수립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임업 분야 기후 변화 양양 평가 등의 기준 눈 제일 좀 보셔야겠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임업 등 현장 적응 연구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다. 향후 계획
내년도 수립 예정인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에 산림 흡수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정책 목표를 정하고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신기후 체제의 기본 방향을 정하고 있는 파리협정은 탄소 흡수원이자 저장고인 산림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산업구조 전환이 쉽지 않은 우리나라로서는 산림 탄소 흡수와 활용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산림 부분 기여, 산림 탄소 상세제도 정착, 산림 경영률 제고 통계 시스템 고도화 등 적극적인 산림 탄소 정책을 통해 산림 탄소의 가치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산림 탄소 상쇄 제도의 운영 추진 여건
가. 추진 여건
산림은 잘 관리하면 탄소로 저장하는 흡수원이 될 수 있으나 산불 병행 중 산지 전형 등 통해 훼손되면 이산화탄소 배출원이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림으로 oecd 국가 중 핀란드 스웨덴 일본에 이어 네 번째로 산림 비율이 높아 산림을 활용한 기후변화에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산림탄소상쇄 제도는 기업 산주 등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탄소 흡수원의 유지 및 증진 활동을 통해 확보한 차림 탄소 흡수량을 온실가스 감축에 사용하고 탄소 흡수원의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3년부터 산림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을 도입되었다. 사업 유형은 크게 신규 조림, 재조림, 산림 경경 이후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식생 복구, 산지 전용 억제는 개별 사업과 두 가지 이상의 개별 사업을 연기하여 추진할 수 있는 복합형으로 나누어지며 공공기관이 한국 이목 진흥원에 설치된 산림탄소센터가 운영기관으로 사업 접수 및 타당성 평가를 통한 사업 등록 검증기관 지정 운영 산림탄소 없이 그냥 인지서 발급 등 제도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참여 유형은 산림 탄소 흡수량을 고려할 수 있는 거래량과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나 홍보 등을 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비거래용으로 구분되며 비거래형의 경우 거래형보다 사업자 상지 등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모나리터링 결과에 대한 검증 절차가 생략된다.
나. 추진 성과
사회공헌형 산림탄소 상세 유합을 추진하기 위해 방범용 사회계열 사업 실행 및 모니터링 산림탄소 흡수량의 검인증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사회공헌형 산림탄소 상세 운영 표준을 2013년 제정하였으며 두 차례 재정 개정 작업을 거쳐 현재는 설립하는 상세 사업에 유형이 다양해졌다. 산림 탄소 흡수량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전자적 산림 탄소 등록부 시스템을 구축하여 2015년부터 온라인 산림 탄소 등록부를 운영하고 있다. 산림탄소 등록부 운영을 통해 산림탄소 상세 사업의 시청 신청부터 타당성 평가를 등록 모니터링 검 인증 상림 탄소 흡수량 거래 등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원스톱 처리할 수 있어 사업자 및 운영 기간이 사업 관리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설립 운영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해 특히 산림 탄소 상쇄 제도에 대한 국민 문제도 제공이 참여 유도를 위해 매년 산림 타소 상세 사업 설명에 맞춤형 컨설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계획서 작업 특성 등 사업 실행에 대한 초기 행정 비용의 지원을 통해 선주 등 전문 지식이 부족한 사업자가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사업의 원활에 참여할수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였다. 그 결과 개별 산주의 대규모 산림 경영 사업이나 산림 탄소 순환 마을의 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사업이 등록되는 등 사업 참여 유형 및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산림탄소 상세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말 기준 개별 산조 기업 지자체 공동기관 등 다양한 사업자가 총 157건의 사업을 등록하였으며 급격한 증가세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는 조림 산림 경영 식생 복구된 사업량이 포함되어 있는데 자발적인 참여에 기초한 비규제 시장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