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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부산물 자원화(1)

부동산 전문가 A 2021. 7. 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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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철도, 단지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매년 평균 11,449ha의 산림이 농지, 도로, 택지, 공장용지 등으로 전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매년 1,438천톤 규모의 산림부산물이 발생되고 있다.

 

현재 개발사업지에서 발생되는 산림부산물의 대부분은 약 8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입목폐기물(임목부산물)은 최대한 재활용하여 폐기처분을 최소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사발주 기관과 재활용 기관의 의지, 협력 부족 및 제도 미흡으로 인하여 산림자원의 재활용이 미미한 수준이다.

 

도로사업의 경우 현장 발생 입목의 약3%는 도로변 조경수 등으로 재활용되고 나머지 97%는 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다.

 

재활용이 미미한 이유는 공사발주기관은 입목폐기물을 공공, 공공용으로 활용하는 경우 이외에 민간에 영리목적으로 매각하는 것을 특혜시비 우려 등으로 회피하고 있고, 산림활용 기관은 임목폐기물에서 원줄기 부분이 제외되기 전까지는 산림자원 활용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행을 개선코자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임목폐기물을 산림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림청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본 협약의 목적은 도로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훼손되는 산림자원을 조경수, 원목자재, 연로목재 등으로 최대한 활용하여 폐기물처리 예산을 절약하고 산림자원의 낭비를 방지하는데 있다.

 

주요 추진 방향은 먼저 조경수로 가치 있는 수목을 1차 선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나무은행을 통해 가로수 등으로 활용하고, 둘째 원목 자재로 가치 있는 수목은 산림조합을 통해 선별 활용하고, 톱밥, 퇴비용 원료, 연로목재 가능 수목은 지역난방공사 등을 통해 선별활용하고, 나머지 임목페기물은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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