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품질관리
우리나라의 2012년말 현재 기후변화 협약 이행을 위한 탄소저감 방안의 하나로 목재이용을 증진하고 국제적인 목재자원 보호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국산재의 지속적인 공급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최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친환경적인 소재로서 목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나 품질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이 부족한 실정으로 목재 제품의 품질 관리를 통하여 목재산업 발전, 기술개발 등 목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게 되었다.
이에 목재제품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목재제품 품질관리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2012년 현재 목재제품을 품질표시제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에서 품질관리 밈ㅊ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목재이용에 대한 인식, 품질향상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등 목재이용에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순차적으로 15개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과 품질 기준을 고시, 시행하여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 품질 검사 및 표시 제도를 의무화하였다.
목재제품 품질관리 제도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소비자가 개개의 상품을 쉽게 비교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일차적인 수단이 동시에 시장경제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목재제품 품질관리 제도는 목재이용 활성화를 촉직하여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목재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또한 목재제품 규격, 품질 검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존에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전담했던 목재제품 품질검사를 민감 검사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 (주)대덕분석기술연구소에서도 할 수 있도록 품질검사 기관을 추가 지정하고 자체검사공장도 20개 지정함으로써 업체에서 스스로 규격, 품질 검사를 하여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