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지역에 대한 투자는 토지 투자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특히 계획관리지역은 매력적인 투자 대상으로 여겨집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관리지역의 정의부터 시작하여 왜 계획관리지역이 인기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관리지역은 주로 도시화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설정됩니다. 이는 과거의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이 합쳐진 결과입니다. 주로 도시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거나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됩니다. 관리지역은 보전과 개발의 중간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 필요에 따라 개발이 가능하지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토지적성평가를 통해 세분화되며,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 분류됩니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화가 예상되거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특히 도시 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개발의 용이성이 높아 인기가 있습니다. 생산관리지역은 농업, 임업, 어업 등 생산 활동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며,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설정됩니다.
계획관리지역은 개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건폐율과 용적률 등의 제한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하며, 이는 토지의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에 대한 허용 용도와 토지 면적이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 보전관리지역도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나들목 등의 접근성이 개선되면 그 주변 토지는 가치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농촌지역에서도 생산관리지역은 개발 가능성이 높아 가치를 지닙니다. 따라서 용도와 개발의 축을 고려하여 투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끝으로, 토지 투자는 관리지역의 분석과 함께 용도와 개발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해서 항상 가치가 높은 것은 아니며, 생산, 보전관리지역도 적절한 개발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하기 전에 정확한 분석과 계획이 필요합니다.
보전관리지역 | 생산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 | |
허용용도 | -단독주택 - 제1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부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 제외) - 종교집회장, 의료시설 - 창고시설(농, 임, 축, 수산업용)등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동, 식물 관련 일부 시설 |
- 단독주택 - 공동주택(아파트제외) - 제1,2종 근린생활 시설 중 일부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제외) - 농림,어업,축산업용창고시설 - 공장 중 일부(도정, 식품공장 등)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 단독주택 - 공동주택(아파트제외) - 제1,2종 근린시설숙박시설660㎡이하,3층 이하) - 공장중 일부 - 위험물 처리시설 - 2종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부지면적 3만㎡이상일 때 아파트 건립가능, 학교부지확보 시10만㎡도가능 |
제2종지구단위계획 | 제한 불가능 | 제한 불가능 | 제한 가능 |
개발밀도 | - 건폐율 : 20%이하 - 용적률 : 50~80% |
보전관리지역과 동일 | - 건폐울 40%이하 - 용적률 50~100%이하 |

농촌지역에서는 세분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어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해서 즉시 높은 가치를 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도 무시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를 분석할 때에는 용도뿐만 아니라 개발의 가능성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건폐율과 용적률은 토지의 활용에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개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건폐율과 용적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서도 건폐율과 용적률이 제한되지만, 적절한 개발 계획을 통해 투자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끝으로, 토지 투자는 토지의 용도와 개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해서 항상 최적의 선택은 아니며,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도 투자 가치를 지닙니다. 투자자는 토지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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